반응형
-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제6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양자로 입양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입양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제6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상 이혼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1.29 |
---|---|
중혼자는 전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29 |
친양자로 전 남편의 아이를 입양하려는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입양사실이 적혀지게 되나요. (0) | 2023.01.29 |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1.28 |
입양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입양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