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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옥탑방에 보증금 1500만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없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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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옥탑방에 보증금 1500만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없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따라서 위 옥탑이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매 절차에서 건물과 같이 매각될 것이므로(서울지법 1998. 4. 29. 선고 98나1163판결)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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