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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다가구주택의 지층 1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전입신고 시 건물호수를 지층 1호로 하지 않고 이웃주민들이 부르는 연립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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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다가구주택의 지층 1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전입신고 시 건물호수를 지층 1호로 하지 않고 이웃주민들이 부르는 연립 101호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임차주택은 제가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입신고 시에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건가요.


- 답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 건물 거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그러므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은 호수까지 주민등록에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며,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진행 중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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