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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차물을 임차하여 2자녀를 데리고 실제 거주하면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상당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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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차물을 임차하여 2자녀를 데리고 실제 거주하면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상당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상당한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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