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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을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정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밝혔는데 회사측에서 그보다 빨리 임의적으로 퇴사를 앞당길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을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정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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