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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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