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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쟁의행위 돌입 전이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98두14006, 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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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다쳤는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쟁의행위 돌입 전이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98두14006, 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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