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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동의하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4두6549,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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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아 집에서 점심을 먹은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동의하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4두6549,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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