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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존질환인 고혈압성 질환이 업무과중으로 업무수행 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다 (산심위 99-2183, 199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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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동맥 파열이 온 것으로 확인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기존질환인 고혈압성 질환이 업무과중으로 업무수행 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다 (산심위 99-2183, 199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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