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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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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인허증을 교부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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