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권한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3.
반응형
- 질문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권한이 있나요.


- 답변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