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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부여받을 수 있으며, 만일 사업주가 출산휴가의 부여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의 부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부여받을 수 있으며, 만일 사업주가 출산휴가의 부여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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