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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만55세 이상의 고령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넘은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고령자도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만55세 이상의 고령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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