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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저는 친양자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양자로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양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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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친양자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양자로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양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입양한 부모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친양자는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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