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어머니가 돌아 가시면서 남겨 놓은 부동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단독으로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매매 일자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어머니가 돌아 가시면서 남겨 놓은 부동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단독으로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매매 일자는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한 참 후의 일자로 기재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저의 상속지분을 회복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나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사례의 경우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아버지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속지분 만큼에 대하여 아버지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지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