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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성년인 양자를 입양하면서 그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자가 혼인을 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자가 사망하고 나서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의 배..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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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성년인 양자를 입양하면서 그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자가 혼인을 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자가 사망하고 나서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의 배우자가 양친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입양관계는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884조제1항제1호 및 제871조제1항), 이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그의 부모입니다(「민법」 제886조). 그런데 이 경우 양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더 이상 입양관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1조 제2항). 그러므로 사례에서와 같이 양친이 사망하기 전에 양자가 사망하면 양자의 배우자는 양친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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