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그러한 해고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통보서에 사내규정을 위반하여다고 하여 해고한다고만 써있으면 위법한 해고이지요? (0) | 2023.02.09 |
---|---|
여성근로자가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2.09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위반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0) | 2023.02.09 |
아르바이트를 이유도 모르고 잘렸어요 (0) | 2023.02.09 |
2년의 총기간내에서는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가요? (0) | 2023.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