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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이번에 근무하게 된 회사에서 3년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원래 기간을 정하는 것은 2년까지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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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번에 근무하게 된 회사에서 3년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원래 기간을 정하는 것은 2년까지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 답변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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