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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근무하게 된 회사에서 3년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원래 기간을 정하는 것은 2년까지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 답변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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