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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의 갱신권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신설된 회사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신설된 회사에 1년의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취업하였습니다. 근로기간이 만기된 경우 근로계약갱신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계약의 갱신권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신설된 회사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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