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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와는 다른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당했는데, 그렇다면 예고수당도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와는 다른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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