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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직서의 제출이 회사로부터 강요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퇴사하게 되었는데, 저같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답변
사직서의 제출이 회사로부터 강요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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