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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해고의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해고예고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달간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1달 반만에 미리 얘기도 없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의 예고가 없으니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해고의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해고예고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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