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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2달간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1달 반만에 미리 얘기도 없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의 예고가 없으니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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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달간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1달 반만에 미리 얘기도 없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의 예고가 없으니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해고의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해고예고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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