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업운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여부'를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리함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 기간 내에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해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3454, 1990.3.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때 회사에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업운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여부'를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리함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 기간 내에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해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3454, 1990.3.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만을 연령차별이라고 하는지 (0) | 2022.07.15 |
---|---|
문자로 해고 받은 것도 서면인가요? (0) | 2022.07.15 |
근로자가 병가 사용 시, 다음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까요 (0) | 2022.07.15 |
공무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7.15 |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표시할 것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점이 있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