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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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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병가 사용 시, 다음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까요
- 답변
근로자의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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