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라도 하여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1.
반응형
- 질문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라도 하여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나요?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