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비진의 의사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인가요?
- 답변
비진의 의사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상근로자 (0) | 2023.02.14 |
---|---|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라도 하여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나요? (0) | 2023.02.11 |
회사의 지시에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0) | 2023.02.11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란 무엇인가요? (0) | 2023.02.11 |
사직원이 제출된 경우 이를 철회하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0) | 2023.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