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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근로관계 또는 취업관계에 있으며, 동종 또는 유사한 노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
- 답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근로관계 또는 취업관계에 있으며, 동종 또는 유사한 노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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