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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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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인 주택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광주지법, 2008. 6. 4. 선고 2007가단9227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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