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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상속이 허용됩니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6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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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상속이 허용됩니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6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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