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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가정법원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후견개시 신고는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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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정법원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후견개시 신고는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취임된 사람은 미성년후견이 개시되고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후견개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제80조, 제82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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