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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세입자가 총 3개월치의 월세를 연체하였다가 지금은 모두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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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가 총 3개월치의 월세를 연체하였다가 지금은 모두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 해당하는 건물주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이 현재 연체하고 있는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와 같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사실은 있었지만 해지할 당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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