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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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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나요.


- 답변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특수한 물권을 말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과는 별개의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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