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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권리금을 지급하였어야만 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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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권리금을 지급하였어야만 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前)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동안 이룩한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임대차 종료 시까지 남아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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