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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 없이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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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 없이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나 차임의 액수와 상관 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의4 참조). 여기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란 부가가치세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참조). 다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이거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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