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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있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 일방은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사례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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