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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의 갱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세입자의 월세 연체액이 2기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전단에 의하여 그러나 세입자의 월세 연체액이 2기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묵시의 갱신이 가능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의 갱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세입자의 월세 연체액이 2기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전단에 의하여 그러나 세입자의 월세 연체액이 2기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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