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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적법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전대차와 임대차 모두 종료될 것을 요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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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적법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전대차와 임대차 모두 종료될 것을 요하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 이 때 임대차가 전대차와 동시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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