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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주택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로 차임불증액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입니다(동법 제10조).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인과 차임 불증액 특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하여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를 감액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주택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로 차임불증액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입니다(동법 제10조).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인과 차임 불증액 특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하여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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