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건물이 놓인 부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에는 그 건물이 놓인 부지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건물이 놓인 부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2.19 |
---|---|
주택가액이 뭔가요? (0) | 2023.02.19 |
몇 달 정도 일시적으로 하숙을 하려고 합니다. 하숙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2.19 |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원룸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1년인데 원룸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1년 더 살고 싶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0) | 2023.02.19 |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은 1년도 안돼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0) | 2023.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