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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시적인 사용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그러나 하숙인 경우라도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정도 일시적으로 하숙을 하려고 합니다. 하숙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시적인 사용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그러나 하숙인 경우라도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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