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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원룸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1년인데 원룸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1년 더 살고 싶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 답변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도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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