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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몇 달 정도 일시적으로 하숙을 하려고 합니다. 하숙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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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몇 달 정도 일시적으로 하숙을 하려고 합니다. 하숙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시적인 사용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참조). 그러나 하숙인 경우라도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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