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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에는 그 건물이 놓인 부지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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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에는 그 건물이 놓인 부지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건물이 놓인 부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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