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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업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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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업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그 밖의 단체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3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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