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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상의 이혼 중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은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4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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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별거중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실상의 이혼 중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은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4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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