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8237,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만의 명의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8237,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이 한 명뿐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0) | 2022.07.17 |
---|---|
약혼하여 예물도 주고 받고 얼마 뒤 결혼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면 약혼 때 주고받은 예물도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나요. (0) | 2022.07.17 |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별거중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2.07.16 |
가정법원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후견개시 신고는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0) | 2022.07.16 |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상속포기의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0) | 2022.07.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