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노동자가 이를 수락해 사직하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노동자가 이를 수락해 사직하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예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0) | 2022.07.21 |
---|---|
단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를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 조항에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7.17 |
불특정 다수인에게 감원을 주지한 것도 해고예고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7.16 |
구두로 해고예고를 해도 되나요? (0) | 2022.07.15 |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