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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건물 주인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는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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