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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권 등기 이후에 건물 주인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는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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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 등기 이후에 건물 주인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는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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