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7조, 제635조 제2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파산을 이유로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7조, 제635조 제2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